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새 차 구매 후 잦은 불량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기차 등 차량 전자 장비가 늘고 복잡해지면서 이에 따라 고장도 늘어나는 추세다. 어렵게 마련한 새 차가 고장을 일으켜 문제가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간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레몬법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 보호법의 일종으로, 결함이 있는 새 차량이나 중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법이다. 이 법은 자동차가 제조사의 보증 기간 내에 여러 번 수리해도 고장이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많게는 차량 가격의 3배까지도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최근 다양한 레몬법 사례들이 늘면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있다.
하지만 같은 조건, 같은 모델이라고 해도 레몬법 보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유는 소비자 대응이다.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이런 케이스를 맡은 경험을 말한다. 최 변호사는 “똑같은 조건, 연식도 같은 폭스바겐 모델이 있었다. 그런데 한 손님은 차를 받자마자 고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딜러 서비스에서 수리 기록을 받았고, 몇 번이나 들어가서 빨리 대응했다. 하지만 다른 손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마일리지가 상당히 지난 시점에 딜러에 입고했고, 수리 기록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두 케이스 모두 레몬법 보상은 가능했다. 하지만 첫 케이스는 찻값보다 훨씬 더 많은 4만 6천 달러 정도 보상을 가져갔고, 두 번째 케이스는 7천 달러 정도 보상을 받았다. 이처럼 레몬법은 소비자가 얼마나 빨리 대응하고, 수리 기록을 받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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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차량 불량을 인지하고 수리 기록을 확보하면 빠르게 관련 변호사를 통해 레몬법에 해당하는지 리뷰할 것을 권한다. 레몬법은 소송 과정 비용 등의 일체를 제조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미수 변호사는 “새 차 구매 후 문제가 있다면, 고장 당시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하고, 반드시 서비스 어드바이저에 이를 보여준 후 ‘확인’했다는 사실을 수리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런 경우보다 강력한 수리 기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미국 내에서도 강력한 소비자 보호 수단으로 통한다. 만약 내가 구매한 새차가 잦은 고장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안전상 문제로 더는 운행이 힘들다고 여겨질 경우 수리기록을 꼼꼼하게 확보하고 레몬법 변호사를 통해 꼭 정당한 보상을 받길 당부한다.
캘리포니아 레몬법 문의
최미수 변호사: (323)496-2574, www.mschoi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