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MMK]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튜닝카 마니아들은 올해 조금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 같다. 특히 출력 향상을 위해 배기 시스템을 잘라 내거나 과도한 소음을 내는 애프터 마켓 제품을 달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새로운 주법에 따라 기준 데시벨 이상 소음을 내는 배기 시스템을 달고 있는 자동차 또는 모터사이클의 경우 아마도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더 드라이브>가 보도했다.
이전에는 이 같은 소음 단속 등에 걸릴 경우에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면 그만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캘리포니아 의회법안 1824에 따라 단속 경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티켓을 발부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작은 기계적 결함 등으로 인해 소음이 만들어지는 경우(배기 시스템 노후 등)는 이전과 같이 복구명령에 따라 고쳤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매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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