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3년 운행 차량도 전액 환불…최미수 변호사, 고객만족 레몬법 보상 또 끌어내

[로스앤젤레스=MMK=폴황]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LAW OFFICE OF MISOO CHOI)가 2022년식 차량을 구입해 3년간 운행했던 의뢰인에게 구매금 전액 환불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의뢰인은 차량 구입 후 잦은 고장과 반복되는 수리로 불편을 겪어왔다. 일반적으로 수년간 차량을 운행하면 환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 변호사는 치밀한 자료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제조사로부터 전액 환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례는 3년간 사용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실상 모든 비용을 보상받은 전액 환불 판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를 오래 탔으니 보상받기 어렵다’는 통념을 깨뜨린 결과다.

최미수 변호사는 “반복적인 결함과 수리 기록이 명확하다면, 차량을 몇 년 운행했더라도 소비자는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례는 레몬법이 소비자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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