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레몬법 “2, 3, 4 법칙”
자동차가 전자화, 컴퓨터화되면서 ‘레몬법(Lemon Law)’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 부품이나 반도체, 컴퓨터는 열에 약하기 마련인데, 자동차가 잦은 고장을 일으킬 때 새차로 교환하거나 리턴, 또는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이 레몬법이기 때문이다.
레몬법은 돈을 주고 구입한 상품이 워런티 기간 안에 고장 나,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교환이나 환불, 보상해주는 ‘소비자 권리보호법(Consumer’s Warranty Act)’이다.
레몬법은 비단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하지만, 다른 상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쉽기에 일반적으로 레몬법하면 자동차를 떠올리게 된다(아마존이나 코스코에서 물건을 산 뒤 교환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한번 생각해보라!).
레몬법은 ‘2, 3, 4 법칙’만 기억하면 의외로 간단하다. ‘2, 3, 4 법칙’이란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 안전과 관련된 이슈로 2회 이상 수리했지만, 문제가 계속될 때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을 때 ▲오디오 등 경미한 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했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레몬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매번 같은 이유로 2~4번 수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자. 첫 번째는 체크 엔진등에 불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오작동으로 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레몬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수리는 반드시 딜러에서 이뤄져야 하고,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현대나 기아, 제네시스의 경우, 10년/10만 마일 동안 파워트레인 워런티를 제공하기에 5년 이상 된 차들 가운데도 수천 달러씩 레몬법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많다.
■”2” – 엔진이나 안전 문제로 2회 이상 수리했을 때
레몬법에 따르면,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는 바로 환불이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 수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줘야 하는지는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다른데, “합리적인(reasonable)” 숫자의 기회를 줘야 한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보통 엔진을 비롯한 파워트레인이나 안전에 관련 이슈로는 제조사에 최소 2번의 수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객에게 유리한 점은 레몬법이 안전 관련 이슈를 매우 폭넓게 해석한다는 사실이다. ▲안전벨트 문제 ▲브레이크 문제나 제동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것 ▲창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에어컨 오작동 등도 레몬법에서는 모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손님 가운데 한분은 2021년형 현대 쏘나타의 에어컨 문제로 $5,000의 보상을 받기도 했다.
■”3” –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될 때
“2, 3, 4 법칙”에서는 숫자 “3”은 “30”의 앞 숫자를 딴 것이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를 딜러에 30일 이상 두었을 때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문제로 30일 이상 수리받거나 ▲여러 다른 이유로 수리받은 기간이 다 합쳐서 30일 이상이 되든 상관없다. 워런티 기간 안에 차에 문제가 있어, 30일 이상 딜러에서 수리받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심지어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레몬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2019년형 알파 로메오(Alfa Romeo)를 리스해서 타던 한 고객은 단 한 번 엔진 문제로 39일 수리받았고, 지금은 잘 타고 있는데도 $10,000 이상 현금 보상을 받기도 했다.
요즘은 부품난, 인력난으로 인해 차량 수리 기간이 30일은 고사하고, 6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현대나 제네시스, 폭스바겐의 경우, 그런 케이스가 유독 많다.
■”4” – 작은 이슈로 4번 이상 수리받았을 때
엔진이나 안전 같은 중요 이슈는 아니지만, 작은 문제로 워런티 기간 안에 4번 이상 수리받았을 때도 레몬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가령, 오디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가, 블루투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 중에 핸즈프리로 통화할 수 없어 수리 받은 기록이 4번 이상이라면 레몬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서도 기억할 것은 꼭 같은 이유로 4번 이상 수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디오 문제로 2번, 블루투스 문제로 2번 이상 수리받았을 때에도 레몬법이 적용될 수 있다. 2021년형 폭스바겐 아틀라스를 운전하던 고객은 블루투스로 전화할 때 상대방이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수리하고 $9,000를 보상받기도 했다.
레몬법은 소비자권리보호법이다. 통계에 따르면 새로 판매되거나 리스되는 신차 100대 가운데 1대가 레몬법 대상이다. 혹시 새로 산 차 때문에 속을 섞고 있다면,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담하길 추천한다. 레몬법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오롯이 제조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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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차를 잘 아는 남자’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한국의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자동차 담당기자로 근무했습니다. 마케팅회사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등을 홍보했으며, 현재는 미국 LA다운타운에서 교통사고/상해/레몬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의: 213-700-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