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MMK=폴황] 최근 신차를 구매한 A 씨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시달리고 있다. 이유는 뽑은 지 세 달도 안 된 차가 자주 말썽을 부리기 때문이다. 운전 중 블루투스 연결이 자꾸 끊기는가 하면 어떨 때는 센터 디스플레이 자체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특히 운전 중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내비게이션을 보기 힘들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 해당 모델을 구매한 딜러에 가서 몇 차례 수리를 문의했지만, 별 이상 없다는 반응과 다시 오라는 뻔한 대응이 전부였다. 모처럼 구매한 신차가 애물단지로 전락해 쳐다보기도 싫다는 A씨. 이대로 이렇게 위험하고 불안한 차를 계속 타야만 할까?
차량 구매 관련 소비자 보호법 레몬법 바로 알아야
소비자 보호법이 강한 미국에서 A 씨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주저 말고 구제책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자동차 구매 후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미국에는 레몬법이라는 강력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구제안이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한인이 언어적 문제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이 같은 레몬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일을 어렵게 여기곤 한다.
이럴 때 레몬법 전문 한인 최미수 변호사를 만나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다. 최 변호사는 LA 한인타운 중심가인 윌셔길에 자리한 주류 법률 그룹인 ‘KMFM(KOLETSKY MANCINI FELD-MAN & MORROW)’에 소속된 실력파 한인 변호사로, 최 변호사가 속한 이 그룹은 6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로펌으로 유대인 판사, 교수, 다양한 분야 경력 변호사들로 뭉친 슈퍼 로펌 중 하나다.
미주 한인을 위해 싸우는 레몬법 전문 변호사
최 변호사는 이곳에서 민사법, 교통사고 등을 비롯해 특별히 차량 고장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레몬법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차를 새로 구입했거나 리스한 자동차에 대해 심각한 이유로 2회 이상 문제가 생긴 경우, 소비자에게 자동차 제조 업체에서 차를 교체해 주거나 돈으로 환불 또는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된 법이다”라고 전하며 매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200만 대 자동차 중 평균 15만 대 이상이 레몬으로 분류될 만큼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미수 변호사는 레몬법의 경우 소비자들이 잘 몰라서 대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속 로펌에서 아무리 어려운 케이스도 전문 변호사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레몬법 관련 문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최미수 변호사를 통해 빠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문의: (213)427-2350, www.mschoi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