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수다] 레몬법 청구 승소 시, 차량 문제로 쓴 개인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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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변호사 <레몬법수다> 에피소드 2편

타주 레몬법 의뢰, 경비 등 답변 

[로스앤젤레스=MMK=폴황]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와 모터미디어코리안이 함께하는 <레몬법수다> 에피소드 2편이 공개됐다. 레몬법수다는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관련 궁금한 부분을 모터미디어코리안을 통해 전달하면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 풀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에피소드 2편에서도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타주에서도 캘리포니아 변호사에게 레몬법 의뢰가 가능한지 물었다. 최미수 변호사는 “물론이다. 레몬법은 연방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주에서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타주 의뢰는 진행 전에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다. 따라서 타주에서 의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길 당부한다.”

타주에서도 한국말이 편한 캘리포니아 최미수 변호사에게 레몬법을 의뢰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용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보통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딜러에 수리를 맡긴 경우, 로너카라고 하는 딜러 제공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딜러가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무기한 정비 일정 등으로 피해가 더해지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개인 비용으로 렌터카, 택시 이용, 주유 등을 그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최미수 변호사는 레몬법을 통해 보상이 날 때 그런 비용 등도 커버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레몬법을 진행하기 위해선 딜러에서의 수리 기록이 중요하다. 보통 딜러에서 수리 기간이 길어지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일단 가까운 일반 수리점이나 지인 등에 물어 고치곤 한다. 그러나 이때 딜러 수리 기록이 아닌 경우 레몬법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차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를 대비해 차를 딜러에 맡기고 그동안 개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렌터카 또는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혹시 모를 레몬법 소승 등을 생각하면 반드시 딜러에서 수리 받을 것을 당부한다.

에피소드 2편 마지막 질문으로 유학생 신분도 레몬법 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미수 변호사는 “당연하다. 유학생도 캘리포니아법으로 보호받는 소비자다. 많은 유학생 케이스를 진행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구매한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유학생 여러분의 문의는 언제나 환영이다”라고 당부한다.

유학생 신분으로도 레몬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최미수 변호사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신차, 중고차, 리스차 구매 후 반복된 차량 고장으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강력한 소비자보호법이다. 그중에서 캘리포니아는 레몬법이 세기로 유명하며, 최미수 변호사는 다년간 레몬법 전문가로 한인 사회의 이익을 대변해 오고 있다. 구매한 차량에 문제가 반복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딜러와의 마찰이 잦아진다면 최미수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문의: 최미수 변호사 (323)496-2574, www.mschoilaw.com

레몬법 Q & A :  https://motormediakorean.com/lemonqa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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