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MMK=폴황] 뉴욕주 국회의원들이 연쇄적인 과속운전자의 차량에 속도 제한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주 상원에서 이 법안을 후원하는 엔드류 구아나데스 상원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벌금이 과속을 막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밝히며 제안된 대안은 자동차가 게시된 속도 제한보다 시속 5마일을 넘지 않도록 하는 속도 제한기라고 밝혔다.
뉴욕주에서 운영하는 과속 카메라는 누가 운전자인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속도 카메라 위반에는 운전면허 벌점이 붙지 않는다. 오직 경찰에 의해 단속된 과속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이 붙는데, 18개월간 11점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지만, 이것이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1점 벌점을 쌓았지만, 면허가 정지되지 않은 운전자 보유 자동차에 이런 속도 제한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이런 속도 제한기 외 지난 2022년 입법을 통해 GPS와 교통 표지판을 인지해 속도 제한을 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방지라는 시스템 추진을 밀어붙였지만, 뉴욕 상원 규칙 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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