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구매 후 2년, 2만 마일 넘었는데…, 레몬법 보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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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MMK=폴황]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제조사의 보증이 적용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소비자를 보호한다. 차량이 품질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법은 소비자가 대체 차량을 받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는 차량이 레몬으로 추정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정(Presumption)” 규칙이다.

레몬법에서 말하는 ‘추정’의 조건

캘리포니아 레몬 법 내의 추정은 특정 조건이 차량 인도 후 처음 18개월 동안 또는 차량이 18,000마일을 주행하기 전에 충족될 때 적용되며(둘 중 먼저 도래한 조건을 기준), 추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수리 시도: 제조사가 차량 운행 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보증 문제를 최소 두 번 수리하려고 시도.
  • 다수의 수리: 제조사가 같은 보증 문제에 대해 최소 네 번의 수리를 시도.
  • 서비스 중지: 차량이 보증 수리로 인해 30일 이상 누적하여 사용하지 못함.

이러한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차량은 레몬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추정은 반박 가능하며, 제조사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사와 소비자간 분쟁은 때론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추정’ 조건에 맞을 때 소비자 권리

차량이 레몬으로 추정될 때, 증명 책임이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이동한다. 이는 법 아래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대체: 소비자가 차액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동등하거나 더 큰 가치의 대체 차량을 받을 수 있다.
  • 환불: 차량 구매 가격, 세금, 등록 수수료 및 기타 요금을 포함한 환불을 받되, 소비자가 차량을 사용한 만큼의 공제를 받는다.

만약 당신이 구매한 새차가 캘리포니아 레몬 법 아래 추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첫째, 모든 수리 및 딜러십 및 제조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레몬법 청구에 대해 제조사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라.

이 때는 통신 증명을 위해 등기 우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개인이 하기에는 번거롭고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레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레몬법 보상은 변호사 상담 등과 같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만약, 내가 구매한 새차가 ‘추정’ 조건을 벗어난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레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추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새차 구매 후 추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꼭 변호사와 상담 후 레몬법 보상을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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