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수 칼럼] 새 차 샀다면 지금이 골든타임… 레몬법 보상 전략

새 차를 구입했거나 인증 중고차(CPO)를 계약했다면, 차량 이상 징후에 대한 초기 대응과 수리 기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제도지만, 초기 워런티(보증) 기간 내 수리 내역이 사실상 보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초기 수리 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거”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차량을 구입한 직후 몇 개월 간의 수리 기록이 레몬법 청구의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베이직 팩토리 워런티(기본 제조사 보증) 기간 내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하고, 해당 내용이 딜러 방문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다면, 소비자는 교환이나 환불 등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도 적용? “CPO만 해당”

레몬법은 일반적인 새 차량뿐 아니라, 리스 차량과 CPO(제조사 인증 중고차)에도 적용된다. 단, 일반 중고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PO 차량은 제조사가 보증하는 상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기준을 만족한 경우 새 차에 준하는 권리가 보장된다.

반복적인 문제는 반드시 기록 남겨야

레몬법 청구를 위해서는 소비자 본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다.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딜러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수리 내역을 남기고, 동일 문제가 반복될 경우에도 모든 정비 내역을 문서로 확보해야 한다. 심지어 딜러가 ‘문제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소비자가 문제를 보고한 기록이 있다면 청구 근거가 될 수 있다.

“소비자 부담금 없는 소송… 무료 상담 가능”

최미수 변호사는 “제조사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비용 부담이 없다”며, 무료 상담을 통해 보상 가능성을 사전 점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워런티 내 수리 기록이 충분한 경우, 소비자는 차량 교환, 환불,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최미수 변호사 (323)496-2574, www.mschoilaw.com

[Tip] 레몬법 청구 체크리스트

☑ 차량 문제 발생 즉시 딜러 방문
☑ 모든 수리 내역 문서화
☑ 반복 문제 여부 확인
☑ CPO·리스 차량 여부 확인
☑ 보상 가능성 무료 상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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