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하이브리드 운전자에 연 250달러 ‘도로세’ 추진…가솔린세 2배 이상

[로스앤젤레스=MMK=폴황] 미국 연방 하원 교통·인프라 위원회 위원장 샘 그레이브스(Sam Graves) 의원이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에게 연간 등록비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레이브스 의원은 미주리주 제6지구를 대표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이번 법안은 전기차 소유자에게 매년 250달러,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에게는 100달러의 등록비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기차가 일반 차량처럼 가솔린세를 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도로 유지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기름값 안 내는 전기차, 세금은 2배 이상?

미 연방고속도로청(FHWA)에 따르면, 미국 운전자는 연평균 약 550갤런의 휘발유를 소비하며, 현재 연방 가솔린세는 갤런당 18.4센트다. 이를 계산하면 평균적인 가솔린 차량 운전자는 연 101달러 정도의 세금을 낸다.

그러나 전기차 소유자는 연 250달러를 내게 되므로, 휘발유 기준 약 1,389갤런의 세금에 해당, 즉 가솔린세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처음 법안에는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연 20달러를 부과하는 항목도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도로 기금 확보가 목적…10년간 400억 달러 기대

이 법안은 연방 정부의 도로·교량 정비 예산을 책임지는 ‘고속도로 신탁 기금(HTF)’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10년간 약 400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레이브스 위원장은 Design News와의 인터뷰에서 “각 주의 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새로운 사용자 비용을 부과하면, 고속도로 신탁 기금에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10년간 380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인 컨슈머리포트는 이번 법안이 운전량이 적은 고령층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평균 연비 28mpg 차량 기준으로, 노년층 운전자는 자신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 대비 6배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 역시 연료세를 절약하더라도 등록비로 두 배 가까운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보다 세 배 이상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전기차·하이브리드 등록비에는 인플레이션 반영 조정을 포함한 반면, 내연기관 차량에는 그런 조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교통·인프라 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쳤으며, 다음 단계로 하원 예산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모터미디어코리안

미주한인들을 위해 정확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뉴스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mail: motormediakorean@gmail.com , 유투브 MMK GEAR / 폴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