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수다] 캘리포니아 레몬법 진행, 평균 2~6개월 소요. 차량 소유주는 소송 비용 부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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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 무관합니다. Photo=unsplash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제인 씨는 최근 구매한 신차가 반복된 문제를 일으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된 이유는 블루투스 끊김 현상인데, 운전 중에 방해가 되며 심지어 연동된 내비게이션이 중단되면서 큰 낭패를 보기도 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자 환불이나 교환을 생각하고 있지만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레몬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의뢰 전 몇 가지 걱정이 앞선다.

가장 큰 걱정은 소송 시작 후 걸리는 기간이다. 소송이란 것이 짧으면 1년, 길게는 몇 년 이상 걸린다는 주변 말로 인해 선뜻 레몬법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앞선다. 하지만 레몬법 케이스 시작 후 결정까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10년 넘는 대형 상해 레몬법 전문 변호사다. 최 변호사는 다년간 자신의 케이스 사례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레몬법 진행 시간을 말한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케이스 시작 후 빠르면 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3~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차량 가격의 2~3배 이상 보상이 들어오는 경우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이 걸린다.”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최 변호사는 “레몬법 케이스 오픈 후 최대한 빨리 일을 진행해 드리지만, 케이스별 보상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기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을 오래 끌지 말고 전문 변호사 통해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만약 이런 경우를 당한다고 하면 레몬법을 통해 소비자가 보호받을 기회가 있다. 레몬법은 결함이 있는 차량 또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 및 주 소비자 보호법이다. 또한 소송에 관련 비용은 자동차 또는 제조업체에서 변호사 비용과 법원 접수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질 부담이 적다.

관련 문제로 고민하거나 레몬법 진행을 생각하는 캘리포니아 소비자라면 최미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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